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신청 자격
1. 목 적
- 중·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중․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
2. 근 거
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)
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,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"은 "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"으로 본다. - 개정 2020.01.16 - |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)
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.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3.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"은 "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"으로 본다. - 개정 2020.01.16 - |
3. 절 차
민간재해예방기관 절차실무위원회 개최평가설명회 개최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계획 확정평가공고평가일정 및 사전준비사항 안내방문평가실무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이의신청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
4. 일 정
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일정업무내용평가기간비고
평가계획 안내 및 공고 | 10월 | 실무·평가운영위원회 |
평가반 구성 및 사전교육 | 평가기관 등 | |
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| 평가일정 확정 | |
지도기관 자체평가 | workshop | |
방문평가 및 설문평가 | 11월 | 평가반(2인1조) |
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, 이의신청 안내 | 12월 | 실무위원회 |
이의신청접수 | 이의제기기간 : 7일 | |
평가결과 확정 및 제출 | 운영위원회 | |
최종 평가결과 공표 | 24년 1월 | 공단 홈페이지 등 |
※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5. 평가항목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항목A. 운영체계분야(400점)B. 업무성과분야(600점)
A.1. 운영관리체계 A.2.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A.3.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.4. 종합기술지원 A.5.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|
B.1.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B.2. 재해감소 B.3. 만족도 및 우수사례 B.4.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|
6. 평가등급
- 5단계 평가등급(절대평가)
S등급 | 900점 이상 |
A등급 | 800∼900점 미만 |
B등급 | 700∼800점 미만 |
C등급 | 600∼700점 미만 |
D등급 | 600점 미만 |
- 담당자 연락처
담당자 연락처연번이름연락처비고
1 | 이기완 | 052-703-0103 |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(정) |
2 | 김대용 | 052-703-3302 | |
3 | 정소미 | 02-6924-8856 | |
4 | 김지현 | 052-703-0108 | 평가 업무계획 및 총괄(부) |
팩스 | 052-703-0369 |
https://www.kosha.or.kr/kosha/business/disasterPreventionAgency_c.do